아시아신용정보 1개월 신규 채권추심 수임업무 정지
2008.10.10 14:56
수정 : 2014.11.05 11:34기사원문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의 아시아신용정보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경영상태가 불건전해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같은 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지기간은 오는 13일부터 내달 12일까지다.
/shs@fnnews.com신현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