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신용정보 1개월 신규 채권추심 수임업무 정지

      2008.10.10 14:56   수정 : 2014.11.05 11:34기사원문
금융위원회는 아시아신용정보에 대해 1개월 신규 채권추심 수임엄무 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의 아시아신용정보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경영상태가 불건전해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같은 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지기간은 오는 13일부터 내달 12일까지다.

/shs@fnnews.com신현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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