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의원 국감 자료 “함정감사” 논란
파이낸셜뉴스
2008.10.13 13:53
수정 : 2014.11.05 11:26기사원문
13일 오후 열릴 예정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함정감사’논란이 불거졌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제시한 사이버 밀수에 대한 증거자료가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게 그 발단이다.
박 의원은 인터넷 주문으로 외국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사이버 거래과정에서 수입금지 물품과 짝퉁상품이 아무런 제한 없이 반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직접 ‘사이버밀수’를 감행했다. 박 의원이 들여온 품목은 짝퉁 고급시계와 짝퉁지갑, 최음제 등 3가지.
이와 더불어 박 의원은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관세청이 지정한 특별통관 대상업체를 비롯, 해외사이버 판매업자와 관세청의 위임을 받아 통관업무를 대행하는 특송업체간 유착가능성을 보여주는 통화내용도 확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의 지적은 타당하고 통관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정황적 근거를 갖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품목을 들여온 행위 자체가 관세법과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것.
관세청은 박 의원측이 이들 물품을 들여온 것이 확인된다면 조사하고 경중을 따져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밀수행위가 공개된 만큼 이를 방치한다면 직무유기라는 비난을 비켜갈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측은 “얼마든지 조사하라”는 반응이다. 박 의원측은 인터넷을 통해 물품을 들여온 것은 사용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금지물품이 들어오는 과정을 확인하기 위한 정당한 절차였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 측 관계자는 “특송업체의 통관절차가 쉬우면 정기점검과 비상단속 등의 기준이 마련돼야 하는데 관세청은 그런 기준 조차 세우고 있지 않다”면서 “문제의 핵심은 관세청이 사이버 밀수에 대한 단속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kwj5797@fnnews.com김원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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