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병석 의원 국감 자료 “함정감사” 논란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13 13:53

수정 2014.11.05 11:26

13일 오후 열릴 예정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함정감사’논란이 불거졌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제시한 사이버 밀수에 대한 증거자료가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게 그 발단이다.

박 의원은 인터넷 주문으로 외국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사이버 거래과정에서 수입금지 물품과 짝퉁상품이 아무런 제한 없이 반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직접 ‘사이버밀수’를 감행했다. 박 의원이 들여온 품목은 짝퉁 고급시계와 짝퉁지갑, 최음제 등 3가지.

이와 더불어 박 의원은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관세청이 지정한 특별통관 대상업체를 비롯, 해외사이버 판매업자와 관세청의 위임을 받아 통관업무를 대행하는 특송업체간 유착가능성을 보여주는 통화내용도 확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특수물품통관을 세관이 아닌 민간 특송업체가 위탁관리하면서 사이버밀수가 성행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의 지적은 타당하고 통관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정황적 근거를 갖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품목을 들여온 행위 자체가 관세법과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것.

관세청은 박 의원측이 이들 물품을 들여온 것이 확인된다면 조사하고 경중을 따져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밀수행위가 공개된 만큼 이를 방치한다면 직무유기라는 비난을 비켜갈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측은 “얼마든지 조사하라”는 반응이다. 박 의원측은 인터넷을 통해 물품을 들여온 것은 사용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금지물품이 들어오는 과정을 확인하기 위한 정당한 절차였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 측 관계자는 “특송업체의 통관절차가 쉬우면 정기점검과 비상단속 등의 기준이 마련돼야 하는데 관세청은 그런 기준 조차 세우고 있지 않다”면서 “문제의 핵심은 관세청이 사이버 밀수에 대한 단속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kwj5797@fnnews.com김원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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