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에 외국대학 설립 쉬워진다
파이낸셜뉴스
2008.10.14 17:47
수정 : 2014.11.05 11:18기사원문
외국학교법인이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외국대학을 설립하고자 할 때 설립 요건이 일부 완화될 전망이다. 또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의 의료채권 발행이 허용돼 신규 자금 수요 및 유동성 위기에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4일 정부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 등 11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의료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도 처리됐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의료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어 의료기관의 경쟁력 향상과 의료서비스 개선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현재는 금융권 차입 외에는 자금 조달 방법이 없어 안정적인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법률안은 그러나 개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립·운영하는 공공단체는 의료채권을 발행할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국립묘지종합관리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교정업무·인명구조·산불진화·경호업무 등으로 순직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하는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이 밖에 정부는 레바논 주둔 유엔임시군에 대한 자원제공 양해각서안을 처리, 레바논 평화유지 활동을 위한 인원과 장비를 유엔에 제공하고 부속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관련 비용을 유엔 측으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도록 했다. 양해각서안은 또 한국 파병부대원의 범죄나 위법행위에 대해선 한국 정부가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sykim@fnnews.com김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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