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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에 외국대학 설립 쉬워진다

김시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14 17:47

수정 2014.11.05 11:18



외국학교법인이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외국대학을 설립하고자 할 때 설립 요건이 일부 완화될 전망이다. 또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의 의료채권 발행이 허용돼 신규 자금 수요 및 유동성 위기에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4일 정부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 등 11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은 외국대학 유치 활성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설치되는 외국대학에 대해서는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의무를 면제했다. 현행안은 외국학교법인이 국내에 외국대학을 설립할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의료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도 처리됐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의료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어 의료기관의 경쟁력 향상과 의료서비스 개선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현재는 금융권 차입 외에는 자금 조달 방법이 없어 안정적인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법률안은 그러나 개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립·운영하는 공공단체는 의료채권을 발행할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국립묘지종합관리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교정업무·인명구조·산불진화·경호업무 등으로 순직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하는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이 밖에 정부는 레바논 주둔 유엔임시군에 대한 자원제공 양해각서안을 처리, 레바논 평화유지 활동을 위한 인원과 장비를 유엔에 제공하고 부속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관련 비용을 유엔 측으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도록 했다.
양해각서안은 또 한국 파병부대원의 범죄나 위법행위에 대해선 한국 정부가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sykim@fnnews.com김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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