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G전자,美 연방법원에 ITC상대로 낸 소송 승리
파이낸셜뉴스
2008.10.15 21:15
수정 : 2014.11.05 11:11기사원문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 연방국제무역위원회(IT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리했다. 미 연방법원은 14일(현지시간) ITC가 퀄컴칩을 내장한 이들 두 회사의 신형 휴대폰에 대해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한 결정은 잘못된 것이므로 재검토하라고 판결했다.
미 연방법원은 ITC가 특허분쟁 당사자인 브로드컴과 퀄컴의 의견만 청취했을 뿐, 퀄컴의 칩을 내장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은 채 두 회사 휴대폰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한 것은 ITC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ITC는 이를 근거로 지난해 6월 브로드컴의 특허기술을 침해한 퀄컴 기술이 탑재된 휴대폰의 미국 내 수입금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삼성전자와 LG전자는 3세대용 휴대폰의 대미 수출이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했으나 퀄컴 측이 대체기술을 제공해 두 회사의 대미 수출에는 타격을 받지 않았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미 연방법원의 이번 판결로 3G 휴대폰의 대미수출에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ITC의 잘못된 수입금지 가처분 결정을 바로잡았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yhj@fnnews.com 윤휘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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