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단체

삼성·LG전자,美 연방법원에 ITC상대로 낸 소송 승리

윤휘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15 21:15

수정 2014.11.05 11:11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 연방국제무역위원회(IT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리했다. 미 연방법원은 14일(현지시간) ITC가 퀄컴칩을 내장한 이들 두 회사의 신형 휴대폰에 대해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한 결정은 잘못된 것이므로 재검토하라고 판결했다.

미 연방법원은 ITC가 특허분쟁 당사자인 브로드컴과 퀄컴의 의견만 청취했을 뿐, 퀄컴의 칩을 내장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은 채 두 회사 휴대폰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한 것은 ITC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미국 브로드컴은 2006년 10월, 퀄컴이 개발한 ‘영지역 3세대 휴대폰 배터리 보존기술’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퀄컴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퀄컴의 반도체 칩을 사용한 모든 휴대폰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ITC는 이를 근거로 지난해 6월 브로드컴의 특허기술을 침해한 퀄컴 기술이 탑재된 휴대폰의 미국 내 수입금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삼성전자와 LG전자는 3세대용 휴대폰의 대미 수출이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했으나 퀄컴 측이 대체기술을 제공해 두 회사의 대미 수출에는 타격을 받지 않았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미 연방법원의 이번 판결로 3G 휴대폰의 대미수출에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ITC의 잘못된 수입금지 가처분 결정을 바로잡았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yhj@fnnews.com 윤휘종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