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전 삼성 회장, 특검 재판 상고 포기
파이낸셜뉴스
2008.10.18 14:39
수정 : 2014.11.05 11:02기사원문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조세포탈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다.
18일 서울고법과 재계에 따르면 이 전 회장과 이학수 전 부회장 등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4명은 상고를 하지 않았다.
이 전 회장은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증여 및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저가발행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상고할 필요가 없고 일부 유죄가 인정된 조세포탈 부분에 대해서도 상고를 하지 않았다.
특검법에는 상고심도 항소심 판결 후 2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돼 있어 빠르면 연내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hwyang@fnnews.com양형욱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