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이건희 전 삼성 회장, 특검 재판 상고 포기

양형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18 14:39

수정 2014.11.05 11:02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조세포탈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다.

18일 서울고법과 재계에 따르면 이 전 회장과 이학수 전 부회장 등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4명은 상고를 하지 않았다.


이 전 회장은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증여 및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저가발행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상고할 필요가 없고 일부 유죄가 인정된 조세포탈 부분에 대해서도 상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조준웅 특별검사팀이 상고했기 때문에 이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간다.


특검법에는 상고심도 항소심 판결 후 2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돼 있어 빠르면 연내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hwyang@fnnews.com양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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