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앙부처 및 수도권 공무원, 직불금 조사 집중
파이낸셜뉴스
2008.10.19 11:44
수정 : 2014.11.05 11:01기사원문
정부가 20일부터 각 기관별 공직자 쌀 직불금 부당수령 여부에 대한 자진신고를 접수하면서 사실상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305개 공공기관 공무원·임직원, 이들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등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된다.
조사의 초점은 부당수령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된 중앙부처·수도권 지역 공무원 등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중앙부처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자치단체 공무원 및 광역시 공무원의 경우 직장을 다니면서 농사를 짓는 것이 일반적인 농촌지역 공무원들과 다르기 때문에 직불금을 받았다면 부당수령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다.
한편 행안부는 각 기관별로 22일까지 직불금수령자들로부터 자진신고를 받도록 했다.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이름으로 직불금을 받은 적이 있는 공무원은 신고서를 작성, 소속 기관 감사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행안부는 각 기관이 자진신고서를 접수할 때 공직자 본인이나 가족의 정보제공동의서를 함께 받도록 해 철저한 조사가 가능토록 했다.
각 기관은 자진신고서를 토대로 24일까지 사실 조사와 확인 작업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의 ‘직불금 수령 적법 여부판단기준’ 상 부당수령 의심자에게는 소명기회를 줄 계획이다.
해명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은 ‘부당수령자’로 해당 시·군·구에 통보되고 이들이 받아간 직불금은 환수된다.
행안부는 오는 27일까지 각 기관으로부터 조사결과 보고서 및 위법·부당 수령자명단을 받아 취합,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yjjoe@fnnews.com 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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