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앙부처 및 수도권 공무원, 직불금 조사 집중

이두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19 11:44

수정 2014.11.05 11:01


정부가 20일부터 각 기관별 공직자 쌀 직불금 부당수령 여부에 대한 자진신고를 접수하면서 사실상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305개 공공기관 공무원·임직원, 이들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등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된다.

조사의 초점은 부당수령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된 중앙부처·수도권 지역 공무원 등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행정안전부가 중앙부처 정무직 및 고위공무원단 1647명, 이들의 가족 5929명을 조사한 결과 직불금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7명이었고 이중 고위공무원의 부모 3명은 거주지와 소유 농지 위치가 멀어 경작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심층조사를 받게됐다.

이처럼 중앙부처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자치단체 공무원 및 광역시 공무원의 경우 직장을 다니면서 농사를 짓는 것이 일반적인 농촌지역 공무원들과 다르기 때문에 직불금을 받았다면 부당수령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다.

한편 행안부는 각 기관별로 22일까지 직불금수령자들로부터 자진신고를 받도록 했다.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이름으로 직불금을 받은 적이 있는 공무원은 신고서를 작성, 소속 기관 감사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행안부는 각 기관이 자진신고서를 접수할 때 공직자 본인이나 가족의 정보제공동의서를 함께 받도록 해 철저한 조사가 가능토록 했다.


각 기관은 자진신고서를 토대로 24일까지 사실 조사와 확인 작업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의 ‘직불금 수령 적법 여부판단기준’ 상 부당수령 의심자에게는 소명기회를 줄 계획이다.

해명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은 ‘부당수령자’로 해당 시·군·구에 통보되고 이들이 받아간 직불금은 환수된다.


행안부는 오는 27일까지 각 기관으로부터 조사결과 보고서 및 위법·부당 수령자명단을 받아 취합,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yjjoe@fnnews.com 조윤주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