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열차운임 할인을 사수하라”
파이낸셜뉴스
2008.11.27 21:14
수정 : 2008.11.27 21:14기사원문
【대전=김원준기자】 국방부와 코레일이 군인 열차운임 할인율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현행 일괄후불 30% 할인제를 고수하는 국방부와 더 이상 기존 할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코레일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
27일 두 기관에 따르면 코레일은 최근 국방부에 군인 열차운임과 관련해 ‘내년부터 선 현금결제 때만 운임의 10%를 할인해 줄 수 있다’는 내용의 군인요금 운용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코레일은 군인에 대해 공익차원에서 정부가 요금을 일부 지원하는 공공할인서비스 등에 대한 재정지원(PSO)이 2007년 폐지된 데다 일괄후불 요금정산에 따른 인력소요 등 이유를 들어 내년부터 현행 운임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개선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주중 후불 30% 할인요율을 폐지하는 대신 업무목적 외의 사적인 여행까지 현금결제를 하면 평일·주말 구분 없이 10% 할인해 주겠다는 것.
이 경우 그간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던 업무 외 목적 여행에서도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돼 군인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확대된다는 게 코레일 측 설명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군인에 대한 정부의 PSO 지원이 폐지돼 더 이상 군인요금을 할인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면서 “수익성을 고려해야 하는 기업입장에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사전협의 없이 코레일이 일방적으로 통보해 온 개편안인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공공기관이나 일반 기업조차 코레일과 ‘철도이용계약수송’ 협약을 맺을 경우 최대 30%까지 할인혜택이 주어지는데 최대 고객인 군인 할인율을 10%로 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기존 할인요율에 맞춰 이미 내년 예산이 세워진 상태에서 개편된 운임안을 적용할 경우 수십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크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미 군운임 예산이 편성돼 있어 코레일이 제시한 개편안이 적용될 경우 예산부족 현상이 발생한다”면서 “이렇게 되면 군장병들이 제공받는 열차서비스 질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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