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 한도 20만원으로

파이낸셜뉴스       2008.12.25 17:30   수정 : 2008.12.25 17:30기사원문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세제 지원책이 담겨 있다. 접대비 규제를 완화하고 해외 진출에 세제 혜택을 주는 등 기업의 지출과 투자를 유도해 경기 불황을 돌파해 보겠다는 게 정부의 의도다.

우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도 접대비로 인정되는 경조사비 범위가 1건당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늘어난다. 경조사비는 신용카드나 매출전표 등 증빙자료를 구하기 어려운데도 지금까지는 10만원밖에 인정되지 않아 기업들이 변칙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많았다.

기업들의 접대비 한도도 사라진다. 지난 2004년부터 건당 50만원으로 정해진 기업의 접대비 한도는 이를 초과할 경우 영수증은 물론 만난 사람과 접대 목적 등을 작성해야 하고 이 서류마저 5년이나 보관해야 했다. 때문에 기업들은 비용이 50만원 이상 나오면 여러 개의 카드로 나눠 처리하거나 날짜, 장소 등을 바꿔 결제하는 등 변칙적인 방법을 써 왔다.

볼펜, 수첩, 부채 등 기업이 광고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5000원 이하의 소액 물품은 모두 손비 처리된다. 기업의 영업활동을 자유롭기 하기 위한 조치다. 미국도 견본품 등 4달러 이내의 물품은 접대비에서 제외하고 있다.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 미술품 금액은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최근 미술품의 가격을 감안하면 기업이 100만원 이하 상품을 사는 것이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광업, 건설업, 제조업 등 33개였던 중소기업 업종에는 음식점업을 새로 추가했다. 따라서 음식점을 창업해도 중소기업에 주어지는 세제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게 된다.

해외로 진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자원보유국의 요구에 따라 컨소시엄 형태로 진출하는 해외자원 개발투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줄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광업권, 조광권의 직접 취득이나 외국법인에 지분을 출자하는 경우에만 투자금액의 3%를 세액 공제해 줬다.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의 조세 감면 혜택도 늘어난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 요건은 연구개발업의 경우 500만달러에서 200만달러 이상으로, 내국인 투자는 5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star@fnnews.com 김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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