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 한도 20만원으로
파이낸셜뉴스
2008.12.25 17:30
수정 : 2008.12.25 17:30기사원문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세제 지원책이 담겨 있다. 접대비 규제를 완화하고 해외 진출에 세제 혜택을 주는 등 기업의 지출과 투자를 유도해 경기 불황을 돌파해 보겠다는 게 정부의 의도다.
우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도 접대비로 인정되는 경조사비 범위가 1건당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늘어난다. 경조사비는 신용카드나 매출전표 등 증빙자료를 구하기 어려운데도 지금까지는 10만원밖에 인정되지 않아 기업들이 변칙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많았다.
볼펜, 수첩, 부채 등 기업이 광고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5000원 이하의 소액 물품은 모두 손비 처리된다. 기업의 영업활동을 자유롭기 하기 위한 조치다. 미국도 견본품 등 4달러 이내의 물품은 접대비에서 제외하고 있다.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 미술품 금액은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최근 미술품의 가격을 감안하면 기업이 100만원 이하 상품을 사는 것이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광업, 건설업, 제조업 등 33개였던 중소기업 업종에는 음식점업을 새로 추가했다. 따라서 음식점을 창업해도 중소기업에 주어지는 세제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게 된다.
해외로 진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자원보유국의 요구에 따라 컨소시엄 형태로 진출하는 해외자원 개발투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줄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광업권, 조광권의 직접 취득이나 외국법인에 지분을 출자하는 경우에만 투자금액의 3%를 세액 공제해 줬다.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의 조세 감면 혜택도 늘어난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 요건은 연구개발업의 경우 500만달러에서 200만달러 이상으로, 내국인 투자는 5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star@fnnews.com 김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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