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오전9시 국내 거주 재외국민도 투표권 행사
파이낸셜뉴스
2009.04.21 08:46
수정 : 2009.04.21 10:25기사원문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6만5000여명도 국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내 거소신고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투표법’ 개정에 따라 후속조치로 마련된 ‘국민투표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거주하는 것으로 신고된 재외 국민은 4만4986명으로 집계됐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 기준 마련과 일부 미비사항 보완으로 투표권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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