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 로스쿨 예비인가 “위법”
파이낸셜뉴스
2009.04.30 17:30
수정 : 2009.04.30 17:30기사원문
법원이 소속 교수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한 전남대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이미 로스쿨이 개원한 상태에서 인가 처분 취소로 발생할 학생들의 피해 및 혼란을 고려, 전남대의 로스쿨 인가를 유효화하는 ‘사정(事情)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유승정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조선대가 옛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전남대의 로스쿨 예비인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조선대는 지난해 초 같은 광주권역 경쟁자인 전남대를 비롯해 전북대, 제주대, 원광대가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에 선정되자 “전남대 교수가 심의위원에 포함돼 예비인가에 관여했기 때문에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해 8월 1심은 “로스쿨 인가 신청 대학의 교수가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지만 자기 학교의 평가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조선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도 1심과 결론은 같았지만 인가 처분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남대 정모 교수가 예비인가 대학 선정 및 대학별 정원 심의·의결 회의에 한 차례 관여, 제척조항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남대가 서울외 권역 대학 중 2순위로 평가받아 어차피 설치인가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 같은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라기보다는 취소사유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미 지난 3월 로스쿨이 일제히 개원됐고 전남대도 120명의 입학정원을 받아 현재 교육을 실시 중”이라며 “인가처분이 취소되면 입학생들은 예측하지 못한 큰 피해를 보게 될 뿐 아니라 우수 법조인 양성이 목적인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자체의 운영에 큰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인가 취소에 따른 공공의 피해가 막대한 만큼 전남대의 인가 처분을 유효화하는 편이 낫다는 사정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조선대처럼 위법적인 인가 처분으로 탈락한 대학들이 국가나 해당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다.
/cgapc@fnnews.com 최갑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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