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양 비디오 유출’ 前매니저 항소심 징역4년
파이낸셜뉴스
2009.07.12 11:25
수정 : 2009.07.12 11:22기사원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조용준 부장판사)는 소속 가수와 성관계 장면을 담은 이른바 'B양 비디오'를 제작해 유포한 전 매니저 김모씨에게 1심보다 1년 늘어난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후 8년여의 시간이 흘렀고 피해자가 가수로서 재기에 성공했지만, 이는 피해자 자신의 뼈를 깎는 노력에 의한 것이지 피고인의 기여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은 체포되기 전 오랜 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사과를 한다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에게 가수생활은 물론 인간으로서의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타격을 준 인격살인에 가까운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덧붙였다.
/cgapc@fnnews.com 최갑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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