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범행 후 8년여의 시간이 흘렀고 피해자가 가수로서 재기에 성공했지만, 이는 피해자 자신의 뼈를 깎는 노력에 의한 것이지 피고인의 기여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은 체포되기 전 오랜 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사과를 한다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에게 가수생활은 물론 인간으로서의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타격을 준 인격살인에 가까운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1999년 B씨에게 "앨범 작업을 같이 하지 않으면 성관계 장면이 담긴 비디오테이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고 다음해 11월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해 만든 동영상을 미국의 인터넷 서버를 통해 판매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cgapc@fnnews.com 최갑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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