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요트 사업자에 ㈜서울 마리나
파이낸셜뉴스
2009.07.13 20:39
수정 : 2009.07.13 20:39기사원문
서울시는 국회의사당 뒤편 한강에 조성한 요트 마리나(계류장) 시설 사업자로 ‘㈜서울 마리나’를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마리나는 시와 오는 9월 사업계약을 하고 요트 계류시설, 클럽하우스 및 부대시설 등을 설치한 뒤 내년 상반기 안에 본격적인 한강 요트 시대를 열게 된다.
서울마리나는 ㈜승화이엔씨, ㈜승화엘엠씨, 호주의 수피어리어 제티스 등 3개사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20년 동안 마리나시설을 운영한 뒤 시에 기부채납한다.
이에 앞서 시는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따라 국내 최초로 내륙 하천에 요트마리나를 조성, 요트사업 창출을 위한 기반을 다져 왔다. 시는 한강 요트계류장에 90척 내외의 요트가 정박할 수 있도록 계류시설 부지 및 진입도로 등을 조성했다.
여의도 요트마리나는 수역면적 1만4600㎡, 육상면적 9500㎡ 규모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색다른 수상레저 문화를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강과 국회의사당 등 주변 풍경이 자연스럽게 융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dikim@fnnews.com 김두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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