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경찰관` 유족, 징계 취소 소송서 승소
파이낸셜뉴스
2009.12.02 09:35
수정 : 2009.12.02 09:35기사원문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는 금품비리 등 혐의로 파면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찰관 김모씨의 유족이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 수사와 관련해 다른 경찰관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해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하지만 개인 영리 목적의 청탁이 아니었고 제공한 금액이 50만원으로 크지 않은 데다 27년 이상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16회 이상 표창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파면은 비위 정도에 비춰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이미 숨져 소송의 의미가 없다는 피고측에 대해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파면 뒤 사망하면 유족은 파면처분의 확정 유무에 따라 지급받는 유족연금의 감액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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