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도 일반근로자처럼 재해보장 가능 추진
파이낸셜뉴스
2009.12.03 09:54
수정 : 2009.12.03 09:54기사원문
앞으로 농민들도 재해 피해시 산재보험을 적용받은 일반 근로자들처럼 농작업으로 재해를 입을 경우 적절한 보상과 재활 도움을 제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소속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은 농업인들이 농작업으로 인해 재해를 입을 경우 적절한 보호조치를 통해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농업인 재해보장법’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또한 해당 제도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국고에서 지원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해 ‘농작업안전보건원’을 설립하도록 했다.
현재 농업 종사자 수는 갈수록 노령화하는 추세이고 농기계 및 농약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농작업 재해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게 황 의원측 설명이다.
실제로 농작업 재해율의 잠정 추정치는 1.29%로, 산업 전체 재해율인 0.66%의 2배에 달하고 있지만 현재 농업인들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게 황 의원측 입장.
황 의원은 “농작업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질병을 예방하고 농업인 재해 발생시 보장급여를 제공하는 포괄적인 농작업 재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본 법안을 대표발의했다”면서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로 정착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