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농민들도 재해 피해시 산재보험을 적용받은 일반 근로자들처럼 농작업으로 재해를 입을 경우 적절한 보상과 재활 도움을 제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소속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은 농업인들이 농작업으로 인해 재해를 입을 경우 적절한 보호조치를 통해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농업인 재해보장법’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법안은 전업 농업인과 농업소득이 전체 소득의 50% 이상인 겸업 농업인은 ‘농업인 재해보장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요양 급여는 국민건강보험에 따른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또한 해당 제도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국고에서 지원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해 ‘농작업안전보건원’을 설립하도록 했다.
현재 농업 종사자 수는 갈수록 노령화하는 추세이고 농기계 및 농약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농작업 재해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게 황 의원측 설명이다.
실제로 농작업 재해율의 잠정 추정치는 1.29%로, 산업 전체 재해율인 0.66%의 2배에 달하고 있지만 현재 농업인들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게 황 의원측 입장.
황 의원은 “농작업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질병을 예방하고 농업인 재해 발생시 보장급여를 제공하는 포괄적인 농작업 재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본 법안을 대표발의했다”면서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로 정착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