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신고 누락 판사’ 징계요청..대법원 공직자윤리委
파이낸셜뉴스
2009.12.04 09:12
수정 : 2009.12.04 09:12기사원문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4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A판사가 재산 신고에서 22억원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원지법에 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A판사가 올 2월 재산변동 신고를 하면서 11억원만 신고하고 자신 명의의 예금 6억원과 부인 명의 예금 16억원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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