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4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A판사가 재산 신고에서 22억원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원지법에 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A판사가 올 2월 재산변동 신고를 하면서 11억원만 신고하고 자신 명의의 예금 6억원과 부인 명의 예금 16억원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A판사가 ‘장인이 알리지 않고 자신과 처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입금했기 때문에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계좌 개설 시점 등에 비춰볼 때 A판사가 입금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징계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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