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교도소 내 간호사 의료행위 ‘찬성’
파이낸셜뉴스
2009.12.04 16:26
수정 : 2009.12.04 16:26기사원문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는 최근 정부가 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무부 등에 보냈다고 5일 밝혔다.
변협은 “교정시설의 여건, 의사의 현황, 수용자의 인권 등을 종합해 볼 때 적절한 개정이므로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주장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의무관 부재시 응급처치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사(의무관)가 없는 야간 또는 공휴일 등에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의무관 부재시 응급처치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법안을 발의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재소자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