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는 최근 정부가 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무부 등에 보냈다고 5일 밝혔다.
변협은 “교정시설의 여건, 의사의 현황, 수용자의 인권 등을 종합해 볼 때 적절한 개정이므로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주장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의무관 부재시 응급처치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또 정보공개청구를 한 후 청구를 취하하거나 정보공개결정 후 정보공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수용자의 경우 정보공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미리 납부하도록 했다.
정부는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사(의무관)가 없는 야간 또는 공휴일 등에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의무관 부재시 응급처치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법안을 발의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재소자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