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배출량 줄이면 공장 신·증설 가능해진다
파이낸셜뉴스
2009.12.04 20:53
수정 : 2009.12.04 20:53기사원문
앞으로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면 공장을 새로 지을 수 있게 되는 등 환경규제가 ‘기업 프렌들리’ 방향으로 대폭 바뀐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4일 정운찬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성과기준 방식에 의한 환경규제 선진화 방안’을 보고했다.
울산, 전남 여수 등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의 경우 지금은 일정 규모 이상 공장시설 등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환경부와 지자체가 사업장 총량을 합의한 뒤 총량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지금은 기업이 스스로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더라도 기본부과금 면제까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향후 배출허용기준의 70% 이상을 줄이면 ‘역부과금’을 기업에 주고 이를 환경 관련 납부액으로 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환경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는 미고의적이고 사소한 절차 위반은 처벌치 않기로 했다.
지금까지 엄격히 규제돼 왔던 고체연료(석탄)의 사용도 앞으로 신기술 도입에 따라 오염물질 저감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승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수질보전특별지역 내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오염 부하량이 늘지 않는 조건으로 용도 변경이나 개축이 허용되며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면 추가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이밖에 수질오염총량제의 탄력적인 운영으로 오염물질 자발적 저감을 유도하는 한편 폐수의 순환이용과 재이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키로 했다.
/jjw@fnnews.com 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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