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의사회 “태아 성감별 허용 24주후로 앞당겨야”
파이낸셜뉴스
2009.12.10 17:59
수정 : 2009.12.10 17:59기사원문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가 임신한 지 32주가 초과한 경우에는 태아성감별을 허용할 수 있다는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하자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회장은 10일 “태아성감별을 32주 이후부터 허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태아성감별을 허용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다”며 “인공임신중절이 이루어질 수 없는 모자보건법 규정에 근거해 임신 24주 이후부터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8년 7월 ‘태아 성별에 대한 고지를 금지’하고 있는 구 의료법 제19조 2항이 의료인의 직업의 자유와 태아 부모의 태아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고하고 정부에 의료법 관련규정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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