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노조간부 10명 파면
파이낸셜뉴스
2009.12.15 17:22
수정 : 2009.12.15 17:22기사원문
【대전=김원준기자】 한국철도공사는 불법파업을 주도한 철도노조 집행부 간부 12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 10명, 해임 2명 등 중징계를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등 중징계를 받은 철도노조 중앙 집행부 간부는 김기태 철도노조 위원장과 김모 수석부위원장 등 5명과 임모 서울지방본부장 등 노조 지역본부장 7명이다. 김 위원장과 김 수석부위원장은 이미 경찰에 구속된 상태다.
철도공사는 또 불법파업과 관련, 직위해제됐다가 현재까지 복귀하지 않은 업무거부 조합원 300여명도 조사를 벌인 뒤 징계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
한국철도공사 관계자는 “당초 밝힌 대로 불법 파업 주동자와 적극 가담자에 대해서는 형사적 처벌 및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와는 별도로 사규위반 내용에 따른 징계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