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 인가 후 리모델링 시공사 선정
파이낸셜뉴스
2009.12.15 22:35
수정 : 2009.12.15 22:35기사원문
이르면 오는 2011년 상반기부터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도 재건축 사업과 마찬가지로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뒤에 시공사를 선정해야 한다. 시공사 선정도 경쟁입찰이 의무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진행 중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혼선을 막기 위해 시행시기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정했다. 이에 따라 새 주택법 개정안이 내년 상반기 국회에서 통과되면 2011년 상반기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개정안은 또 한시적 규제완화 방침에 따라 2001년 6월 말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한해 착공 기간을 4년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현재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사업승인을 받은 후 2년 안에 착공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사업승인이 취소된다.
개정안은 주택관리사 제도 운영과 관련한 경력 인정사항을 보완하고 2005년 5월 주택법 개정 이전에 지은 주택의 하자 담보 책임기간을 10년으로 적용토록 했다.
/cameye@fnnews.com 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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