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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 인가 후 리모델링 시공사 선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2.15 22:35

수정 2009.12.15 22:35



이르면 오는 2011년 상반기부터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도 재건축 사업과 마찬가지로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뒤에 시공사를 선정해야 한다. 시공사 선정도 경쟁입찰이 의무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시공사 선정 때 주택조합의 경우는 조합설립 인가 후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시행할 때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후에 반드시 경쟁입찰을 거쳐 각각 선정토록 했다.

국토부는 현재 진행 중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혼선을 막기 위해 시행시기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정했다. 이에 따라 새 주택법 개정안이 내년 상반기 국회에서 통과되면 2011년 상반기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개정안은 또 한시적 규제완화 방침에 따라 2001년 6월 말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한해 착공 기간을 4년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현재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사업승인을 받은 후 2년 안에 착공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사업승인이 취소된다.


개정안은 주택관리사 제도 운영과 관련한 경력 인정사항을 보완하고 2005년 5월 주택법 개정 이전에 지은 주택의 하자 담보 책임기간을 10년으로 적용토록 했다.

/cameye@fnnews.com 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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