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냉장보관된 유제품, 유통기한 지났다고 무조건 버리지 마세요

파이낸셜뉴스       2009.12.29 15:01   수정 : 2009.12.29 15:01기사원문



적정한 온도에서 냉장 보관했던 유제품의 경우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반드시 변질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 소비자원이 지난 8월부터 이달까지 시중에 유통 중인 우유 3종, 유음료(액상커피) 4종, 치즈 2종을 대상으로 유통기한 만료 후 냉장온도를 유지(0∼5℃)한 채 섭취 적정성을 측정한 결과 △우유 50일 △유음료(액상커피) 30일 △치즈 70일이 지났을때까지는 일반세균 및 대장균군 모두 검출되지 않았으며 이에따라 먹을 경우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소비자원은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제품이 반드시 변질되는 것은 아니며 온도관리를 제대로 한 제품은 유통기한이 만료되어도 맛, 냄새, 색 등 이상 징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섭취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하며 보관온도가 적절하지 않았을 경우 유통기한 이내에도 변질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윤희 한국소비자원 시험검사국 식품미생물팀장은 “세계적으로 식품의 기한 표시제도는 품질변화의 속도, 변질 가능 여부 등의 특성을 고려해 품목별로 유통기한 표시방법을 다양하게 적용해 운용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농림수산식품부에 저장기간, 품질변화속도 등 식품의 품목별 특성을 반영한 세분화된 식품기한표시제도 도입을 건의할 예정”이라 밝혔다.

그는 “전국적으로 각 가정에서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 일평균 발생량은 7451.1t에 이르고 연간 수거 및 처리비용을 감안한 총 경제적 가치는 12조17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면서 “세분화된 식품기한 표시제도를 도입할 경우 음식물 쓰레기의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nanverni@fnnews.com오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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