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인권위, 검찰청법 일부개정 법률안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파이낸셜뉴스       2010.01.18 17:38   수정 : 2010.01.18 17:39기사원문



국가인권위원회는 ‘검찰청법 일부개정 법률안’ 중 일부가 적법절차 원칙, 명확성원칙, 표현의 자유 및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 등의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18일 내놨다.

이는 지난해 12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견 제시 요청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검찰청사나 그 부근에서 검사 등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 등을 금지하고 중지명령권한과 불응 시 물리력으로 표현행위 제지 권한을 행정기관에 부여하는 등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인권위는 판사가 발부한 영장 없이 법무부장관 등 행정청의 행정명령만으로 사실상 압수와 동일한 간판 등 물품 제거·수거·철거 등을 허용함으로써 ‘영장주의’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일부 용어가 모호해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제1항 “그 밖에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와 제3항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부분의 개념이 모호해 ‘명확성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표현행위자가 검찰직원 등에 의해 간판, 현수막, 방송차량 등을 수거당하게 되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도 표명했다.

인권위는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등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는 형법상 명예훼손죄 규정 등 현행법률 규정에 의해서도 충분히 규제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fnchoisw@fnnews.com최순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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