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곽영욱 구속집행정지 5일까지 연장
파이낸셜뉴스
2010.02.01 15:28
수정 : 2010.02.01 15:24기사원문
비자금 조성,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한양석 부장판사)는 곽 전 사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내달 5일 오후 6시까지로 연장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곽 전 사장은 대한통운 비자금 중 31억2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한명숙 전 통리에게 인사청탁을 위해 미화 5만 달러를 건넨 혐의(뇌물공요)로 추가 기소됐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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