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곽영욱 구속집행정지 5일까지 연장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01 15:28

수정 2010.02.01 15:24

비자금 조성,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한양석 부장판사)는 곽 전 사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내달 5일 오후 6시까지로 연장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곽 전 사장은 대한통운 비자금 중 31억2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한명숙 전 통리에게 인사청탁을 위해 미화 5만 달러를 건넨 혐의(뇌물공요)로 추가 기소됐다.


곽 전 사장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1일 오후 4시까지 구속 집행을 정지했었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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