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지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496억원 지원
2010.02.01 10:13
수정 : 2010.02.01 16:18기사원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하는 것으로 재정자립도에 따라 총 사업비의 70∼90%를 국고에서 지원한다.
올해 지원 대상 사업지는 지자체가 예산부족으로 사업추진을 보류해왔던 것으로 도로 확·포장 40건, 용배수로 정비 65건, 소하천 정비10건 등 144건이다. /jjack3@fnnews.com조창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