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신문 기회 없어도‘이의없음’밝히면 증인진술 효력”대법
파이낸셜뉴스
2010.02.02 12:00
수정 : 2010.02.02 11:54기사원문
피고인이 증인신문 전에 퇴정해 반대신문 기회를 얻지 못했더라도 이후 ‘변경 및 이의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면 증인 진술은 효력을 갖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술집 여종업원을 추행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강제추행 및 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김모씨(28)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2008년 6월 대구 복현동 한 주점에서 여종업원 A씨(16.여)를 성추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반대신문권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피고인이 다음 공판에서 재판장의 증인신문결과 고지에 대해 ‘변경 및 이의점이 없다’고 진술한 것은 책문권(責問權) 포기 의사를 명시한 것이므로 증인 진술은 효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나머지 상고 이유도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전문법칙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어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도 반대신문권 배제는 허용할 수 없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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