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반대신문 기회 없어도‘이의없음’밝히면 증인진술 효력”대법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02 12:00

수정 2010.02.02 11:54

피고인이 증인신문 전에 퇴정해 반대신문 기회를 얻지 못했더라도 이후 ‘변경 및 이의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면 증인 진술은 효력을 갖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술집 여종업원을 추행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강제추행 및 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김모씨(28)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2008년 6월 대구 복현동 한 주점에서 여종업원 A씨(16.여)를 성추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1심과 2심에서 범죄 사실은 사실이 아니며 경찰에게 불법체포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기각되자, “공판과정에서 증인신문 전에 퇴정 당해 반대신문권을 침해당했다”는 이유를 추가해 상고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반대신문권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피고인이 다음 공판에서 재판장의 증인신문결과 고지에 대해 ‘변경 및 이의점이 없다’고 진술한 것은 책문권(責問權) 포기 의사를 명시한 것이므로 증인 진술은 효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나머지 상고 이유도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전문법칙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어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도 반대신문권 배제는 허용할 수 없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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