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 무통 필러시술, 소비자 현혹 광고"..법원
파이낸셜뉴스
2010.02.02 13:53
수정 : 2010.02.02 13:59기사원문
절개 없이 주사만을 이용한 일종의 성형 요법인 필러 주입 시술에 대해 ‘절대안전, 무통, 부작용없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비뇨기과 의사인 조모씨가 서초구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정확하고 의문의 여지가 없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환자 등을 유인할 의도로 의심의 여지가 있는 문구를 사용, 의료소비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의료법상 금지되는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조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비뇨기과 의원 홈페이지에 “절대안전, 무통, 부작용없음” 등의 표현을 사용한 필러주입 수술 관련 설명문을 게재했다가 280여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자 소송을 냈다./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