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금 예치 안한 업체 시정조치
파이낸셜뉴스
2010.02.03 12:46
수정 : 2010.02.03 12:41기사원문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받은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은 10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규 가맹점 모집 상위 40개 가맹본부를 조사한 결과 현대지엘에스와 해마로푸드서비스, 진진푸드시스템 등 10개 업체는 가입비나 입회비, 교육비등 예치대상 가맹금을 예치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가맹금예치제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로부터 받은 가맹비를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수령해야 한다.
또한 일부라도 예치한 실적이 있는 23개 가맹본부는 경고조치했고, 1개 가맹본부는 위원회에 상정·처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금 예치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자료를 제작해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franchise.ftc.go.kr)와 이메일을 통해 이달 중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향후 가맹금예치제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padet80@fnnews.com박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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