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받은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은 10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규 가맹점 모집 상위 40개 가맹본부를 조사한 결과 현대지엘에스와 해마로푸드서비스, 진진푸드시스템 등 10개 업체는 가입비나 입회비, 교육비등 예치대상 가맹금을 예치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가맹금예치제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로부터 받은 가맹비를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수령해야 한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가맹금을 예치한 실적이 없는 10개 업체의 관련 임직원을 대상으로 가맹금 예치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조치했다.
또한 일부라도 예치한 실적이 있는 23개 가맹본부는 경고조치했고, 1개 가맹본부는 위원회에 상정·처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금 예치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자료를 제작해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franchise.ftc.go.kr)와 이메일을 통해 이달 중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향후 가맹금예치제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padet80@fnnews.com박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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