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모씨 등 소리바다 소송건 항소
파이낸셜뉴스
2010.02.05 17:19
수정 : 2010.02.05 17:19기사원문
소리바다는 임모씨 등 4명이 주식 양수도계약의 보상합의금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건과 관련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임씨 등은 소리바다와 주식 양수도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다며 약 9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2월 패소한 바 있다.
/postman@fnnews.com 권해주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