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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모씨 등 소리바다 소송건 항소

권해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05 17:19

수정 2010.02.05 17:19

소리바다는 임모씨 등 4명이 주식 양수도계약의 보상합의금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건과 관련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임씨 등은 소리바다와 주식 양수도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다며 약 9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2월 패소한 바 있다.

/postman@fnnews.com 권해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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