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감면 ‘끝물’.. 떴다방 불법전매 ‘밀물’

      2010.02.09 06:30   수정 : 2010.02.08 22:24기사원문
분양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최근 분양된 아파트의 분양권 불법 전매행위가 막판 기승을 부리고 있다. 현지의 ‘떴다방’ 등 일부 중개업자들이 “양도세감면 혜택 기간이 종료되는 11일 이후에는 이곳 아파트 분양권 웃돈 가격이 3∼4배 이상 폭등할 것”이라며 송도국제도시 낙첨자나 일반 실수요자들에게 분양권 매수를 부추기고 있다.

특히 계약기간이 10일까지로 돼 있는 ‘송도 롯데캐슬’과 ‘송도 해모로월드뷰’ 등은 분양권 전매금지기간이어서 분양권 거래자체가 불법인 데도 중개업자들은 당첨자들로부터 분양권을 매입, 이를 불법으로 전매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8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에 따르면 송도국제도시에서 불법 분양권이 나돌고 있는 대표적인 단지는 송도 롯데캐슬과 송도 해모로월드뷰 등 2개 단지다. 이들 단지는 지난달 25일 1순위 청약에서 각각 평균 20대 1(최고 297대 1), 22대 1(최고 42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 가구가 마감됐을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이들 단지는 특히 이달 초 당첨자가 가려진 상황에서 계약기간이 10일까지로 돼 있어 향후 매도때는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 100%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따라서 중개업자들은 이를 노리고 당첨자들로부터 통장을 대거 매집한 뒤 ‘복등기’ 방식으로 분양권을 불법으로 팔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이들이 내놓고 있는 불법 분양권의 웃돈 가격은 로열층(10층 이상) 기준으로 가구당 2000만∼3000만원이며 양도세 한시감면 혜택이 종료되면 분양권값이 더욱 치솟을 것이라며 꾀고 있다.

현지의 한 분양권 중개업자는 “11일 이후에는 송도 롯데캐슬과 해로모월드뷰 분양권을 사려면 계약금을 빼고도 피(웃돈)가 3∼4배 이상 올라갈 수 있다”면서 “계약 이전에 분양권을 사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계약기간이 끝나고 11일 이후에 분양권을 살 경우에는 최고 당첨자가 지불한 분양 계약금과 은행 이자 등에 대한 높은 웃돈까지 분양권 매수자가 책임질 수밖에 없다는 게 분양권 불법 중개업자들의 논리다.

앞서 지난해 말 분양계약이 끝난 송도 ‘더샵그린애비뉴’ 중소형의 경우 웃돈이 7000만원까지 붙은 상황에서 불법으로 거래되고 있다. 전매 제한기간이 풀려 합법적으로 분양권 거래가 가능한 ‘더샵센트럴파크’ 로열층은 웃돈이 2억∼3억원대를 호가하고 있다. 중대형인 송도 자이하버뷰 로열층도 웃돈이 1억3000만원까지 형성돼 있다.

하지만 불법 전매로 적발될 경우 매수자나 매도자, 중개업자 등도 처벌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분양권을 불법으로 거래하다 적발될 경우 거래당사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매도자는 분양계약이 취소된다. 불법 거래를 알선한 중개업자도 형사고발된다.


송도 국제도시와 인근 청라지구에서 지난해 이후 분양된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은 계약 후 3년, 85㎡ 초과는 1년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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