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부정입찰 혐의 102개社 조사 요청
파이낸셜뉴스
2010.02.11 05:25
수정 : 2010.02.10 22:38기사원문
【대전=김원준기자】 조달청은 지난해 4분기 동안 나라장터 전자입찰에 참가한 업체 가운데 부정입찰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102개 업체를 적발, 공정거래위원회 및 검찰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조달청은 국토해양부에도 페이퍼컴퍼니 여부 조사를 의뢰했다.
업종별로는 전기공사업체가 33곳으로 가장 많았고 상하수도 공사 12곳, 물품 6곳, 조경 식재 및 철근·콘크리트 각각 5곳, 토공·토건 각 4곳, 건축공사·석공사·시설물유지·토목 각 3곳, 기타 12곳 등이다.
이들 업체 대부분은 전문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브로커에게 인증서를 빌려 주고 이를 통해 낙찰을 받는 방법으로 사업을 따냈으며 이후 브로커에게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불했다는 것이다.
조달청은 지난해 7월 이후 불법 전자입찰 징후분석시스템을 가동, 담합이나 공인인증서 대여 등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341개 업체(2·4분기 210곳, 3·4분기 131곳)를 색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불법입찰 징후분석시스템은 입찰자의 접속기록과 입찰서 제출 때 사용한 PC정보, 입찰참가 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자동으로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시스템이다.
조달청은 현재 가동 중인 징후분석시스템과 함께 오는 4월부터 지문인식시스템이 도입되면 입찰자 신원확인을 할 수 있게 돼 인증서 대여를 통한 불법 전자입찰행위가 뿌리뽑힐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조달청은 공정위 및 수사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 담합 등 불법 전자입찰을 지속적으로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공정위는 2·4, 3·4분기 의심업체에 대한 현장확인 등을 통해 담합 여부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조만간 내부검토 및 심의 등을 거쳐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달청은 공정위로부터 조사결과가 통보되면 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하게 된다.
권태균 조달청장은 “불법 전자입찰을 막기 위해 오는 4월부터 지문인식 전자입찰제를 도입하고 불법입찰 신고포상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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