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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부정입찰 혐의 102개社 조사 요청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11 05:25

수정 2010.02.10 22:38

【대전=김원준기자】 조달청은 지난해 4분기 동안 나라장터 전자입찰에 참가한 업체 가운데 부정입찰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102개 업체를 적발, 공정거래위원회 및 검찰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조달청은 국토해양부에도 페이퍼컴퍼니 여부 조사를 의뢰했다.

업종별로는 전기공사업체가 33곳으로 가장 많았고 상하수도 공사 12곳, 물품 6곳, 조경 식재 및 철근·콘크리트 각각 5곳, 토공·토건 각 4곳, 건축공사·석공사·시설물유지·토목 각 3곳, 기타 12곳 등이다.

이들 업체 대부분은 전문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브로커에게 인증서를 빌려 주고 이를 통해 낙찰을 받는 방법으로 사업을 따냈으며 이후 브로커에게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불했다는 것이다.

실제 한 석공업체는 이 같은 수법으로 브로커를 통해 모두 6개 사업을 낙찰받아 1억3000만원 상당의 공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달청은 지난해 7월 이후 불법 전자입찰 징후분석시스템을 가동, 담합이나 공인인증서 대여 등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341개 업체(2·4분기 210곳, 3·4분기 131곳)를 색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불법입찰 징후분석시스템은 입찰자의 접속기록과 입찰서 제출 때 사용한 PC정보, 입찰참가 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자동으로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시스템이다.

조달청은 현재 가동 중인 징후분석시스템과 함께 오는 4월부터 지문인식시스템이 도입되면 입찰자 신원확인을 할 수 있게 돼 인증서 대여를 통한 불법 전자입찰행위가 뿌리뽑힐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조달청은 공정위 및 수사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 담합 등 불법 전자입찰을 지속적으로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공정위는 2·4, 3·4분기 의심업체에 대한 현장확인 등을 통해 담합 여부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조만간 내부검토 및 심의 등을 거쳐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달청은 공정위로부터 조사결과가 통보되면 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하게 된다.


권태균 조달청장은 “불법 전자입찰을 막기 위해 오는 4월부터 지문인식 전자입찰제를 도입하고 불법입찰 신고포상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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