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검찰 신흥학원 사무국장 영장
파이낸셜뉴스
2010.02.24 18:28
수정 : 2010.02.24 18:36기사원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24일 신흥학원 공금 횡령 사건 관련, 수십억을 가로챈 혐의로 신흥학원 사무국장 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민주당 강성종 의원의 측근으로 알려진 박씨는 1994∼2006년 이 재단 소속 신흥대학 공사비를 실제보다 과다 책정하는 방법 등으로 공금 40억∼5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의 신병을 확보, 박씨가 비자금 조성이나 공금 횡령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여부와 횡령한 자금의 사용처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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