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존폐 논쟁’ 외국 사례는?

파이낸셜뉴스       2010.02.25 14:00   수정 : 2010.02.25 13:43기사원문

사형제 존폐 여부가 14년 만에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외국 사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형은 오랫동안 여러 국가들이 사용해온 처벌 중 하나이며 그 세월만큼 논쟁도 길었기 때문이다.

25일 헌법재판소가 제공한 사형제도의 현황을 보면 2008년 말 기준으로 사형폐지 국가는 모두 138개국이다.

이 가운데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독일, 영국, 프랑스, 터키, 홍콩 등 92개국이고 군형법 등의 전쟁범죄를 제외한 일반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이스라엘, 브라질, 카자흐스탄 등 10개국으로 집계됐다.

과거 프랑스는 1792년 사형집행도구로 단두대를 도입했다. 프랑스혁명의 와중에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와네트가 여기서 처형되는 등 1977년까지 사형집행에 이용됐으나 사형제는 1981년 프랑수와 미테랑 집권당에 의해 폐지됐다.

사형은 존치하나 최근 10년 이상 사형집행을 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폐지국은 39개국으로 조사됐다. 미얀마, 라오스, 스리랑카, 케냐, 모로코 등이 해당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59명의 사형수가 있지만 김영삼 정부시절인 1997년 23명에게 사형을 집행한 이후 12년 동안 사행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앰네스티에 의해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됐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사형제를 폐지한 국가는 루마니아와 헝가리,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이 있다.

헝가리 헌재는 “사형에 의한 생명 및 인간존엄성의 박탈과 관련된 규정은 기본적 권리의 본질적 의미에 제한을 가할 뿐 아니라 이것들이 보장하는 권리에 대한 회복 불가능한 박탈을 허용한다”며 지난 1990년 위헌 결정했다.

남아공 역시 1995년 “생명권과 존엄성에 대한 권리는 모든 인권 중에서 가장 중요하며 범죄자를 처벌함에 있어서도 작용돼야 한다”면서 사형을 형벌로 담고 있는 다른 모든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므로 무효 선언했다.

반면 미국과 일본, 중국, 대만, 베트남, 북한, 모로코, 자메이카 등 59개국에는 아직 사형제도가 존치한다.

미국에서는 독극물을 혈관에 주입하는 방법을 통해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1972년 사형이 금지됐다 76년 다시 합법화된 뒤 지금까지 1000여명의 사형이 집행됐다.


중국은 살인 등의 강력범과 함께 마약사범, 부패 관리 등을 사형에 처하는데 공공장소에서 총살형을 집행하는 장면이 국내외에 공개되면서 인권 침해 시비를 빚기도 했다.

국제 엠네스티에 따르면 1993년 세계적으로 1831건의 사형집행이 이뤄졌으며 이 중 1419건이 중국에서 집행됐다. 나머지 국가는 412건 뿐이었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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