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 아이폰, 유튜브 동영상 올리기 또 사용자편법 강요?
파이낸셜뉴스
2010.03.08 15:09
수정 : 2010.03.08 15:45기사원문
‘모토로이’ 등 구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때 위치를 한국으로 하면 동영상을 올리는 기능이 차단되는 것으로 나타나 사용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8일 현재 구글은 한국에서 유튜브에 접속했을 때 기본적으로 동영상을 올리거나 댓글을 다는 기능을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글은 ‘표현의 자유’를 들어 지난해 4월 한국의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따르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는데 안드로이드폰으로 국내에서 유튜브에 접속할 때도 이 정책을 적용한 것.
우리 정부는 지난 2006년 12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도입, 본인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인터넷에 게시물을 올릴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적용 대상은 2009년 4월1일부터 기존 하루 30만명 이상 방문 사이트에서 10만 명 이상 사이트로 확대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아이폰의 유튜브 동영상 올리기 서비스가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위배하는지 여부를 가려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정부가 제도적으로 막아도 안드로이드폰이든 아이폰이든 사용자들이 접속환경에서 위치를 외국으로 바꾸기만 하면 동영상 올리기나 댓글 달기 등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것. 약간의 편법만 동원하면 본인확인제와 같은 법이 바로 무력화되는 형편이다. 실제로 아이폰 사용자들의 경우 국내 계정으로 애플의 앱스토어 게임서비스나 아이튠스 음악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자 편법으로 외국계정을 만들어 이용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한 휴대폰제조사 관계자는 “최근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가짜 외국계정을 만들어 쓰는 일을 당연하게 여길 정도”라며 “정부가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폰 사용자를 늘리고 요금을 낮추려 하는 것 만큼이나 새로운 서비스를 이용할 때의 불편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postman@fnnews.com권해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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