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여성 0명‘ 등 성차별 채용 관행 4년만에 증가)

파이낸셜뉴스       2010.08.23 13:28   수정 : 2010.08.23 14:04기사원문

‘영업직 남자사원 ○명’, ‘상담직 미혼여성 ○명’ 등 성차별적 직원 모집ㆍ채용 광고 관행이 4년만에 다시 증가했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전국 47개 지방관서와 민간단체 및 고용평등상담실과 합동으로 지난 6월 21일부터 한 달 동안 모집채용 광고를 낸 업체 1만1953개소를 조사한 결과 3.4%(402개)에 해당하는 광고가 성차별적이었다고 밝혔다.

차별공고수가 2008년(8.0%) 대비 급감했던 지난해 모니터링 결과(3.2%)에 비해 다소 늘어난 수치로, 2007년(9.9%) 고용부가 모니터링을 실시한 이래 처음으로 반전세를 보인 것.

업체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88.8%,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46.8%, 도·소매업이 18.4%를 차지했으며 직종별로는 생산직(36.8%), 서비스 및 판매직(21.4%), 사무직(20.9%) 순이었다.


광고 내용 중 가장 많은 위반 사례는 ‘직종별로 남녀를 분리해 모집’하는 경우였고 여성에게 ‘미혼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도 있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직원 채용 시 남녀를 차별하거나 여성에게 직무 수행과 무관한 용모ㆍ키ㆍ체중 등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 또는 요구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번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위반업체 402개소 중 모집기관이 경과한 204개소는 서면경고 조치를 하고, 모집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198개소는 시정할 것을 지시했다. /mountjo@fnnews.com조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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