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스교육, “청솔학원 서비스표권 무단사용 못한다”
파이낸셜뉴스
2011.01.31 11:12
수정 : 2014.11.07 04:37기사원문
이투스교육은 자사가 운영하는 입시학원 ‘청솔학원’의 서비스표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해 10월 12일과 올해 1월 20일 두 차례에 걸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가처분 결정을 받은 학원은 경기도 광주시 소재의 ‘청솔기숙학원본원-광주’, 경기도 양주시 소재의 ‘일영청솔기숙학원’, 경기도 용인시 소재의 ‘용인청솔학원’ 등 세 곳이다.
이투스교육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을 통해 3개 학원 외에도 청솔학원 서비스표권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학원들에 대해 신속하게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며, 형사고소와 같은 법적 조치도 검토 중에 있다.
/leeyb@fnnews.com 이유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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